브루나이에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이며, 브루나이 전자 서명은 주로 2001년 《전자 거래법》(“ETA”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브루나이는 안전 전자 서명과 안전 디지털 서명,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전자 서명을 인정합니다.
ETA는 전자 서명을 전자 기록에 첨부되거나 전자 기록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모든 문자, 기호, 숫자 또는 기타 디지털 형태의 기호로 정의하며, 해당 전자 기록을 식별하거나 승인하려는 의도를 갖습니다.
규정된 안전 절차를 시행하거나 관련 당사자가 동의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안전 절차를 통해 모든 전자 서명이 서명 시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안전 전자 서명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에게 고유해야 합니다.
해당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제어하는 방식 또는 수단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전자 기록과 연결되어야 하며, 기록이 변경되면 전자 서명이 무효화됩니다.
ETA법 제18조는 또한 안전 전자 서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가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전 전자 서명은 관련 있는 사람의 서명입니다.
안전 전자 서명은 해당 사람이 전자 기록을 서명하거나 승인하기 위해 첨부한 것입니다.
기본 eSignGlobal 전자 서명은 브루나이의 안전 전자 서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TA는 “디지털 서명”을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과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전자 기록을 변환하여 초기 변환되지 않은 전자 기록과 서명자의 공개 키를 가진 사람이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서명으로 정의합니다.
서명자의 공개 키에 해당하는 개인 키를 사용하여 변환이 생성되었는지 여부
변환 후 초기 전자 기록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ETA 제20조는 또한 전자 기록의 일부가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된 경우 해당 부분 기록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디지털 서명은 해당 부분 기록의 안전 전자 서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디지털 서명은 유효한 인증서의 작동 중에 생성되었으며 이 인증서에 나열된 공개 키를 참조하여 확인됩니다.
인증서는 공개 키를 개인 신원과 정확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SignGlobal은 현지 신뢰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통합을 통해 제공되는 서명을 통해 브루나이의 안전 디지털 서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 복리후생 문서 및 기타 신규 직원 온보딩 문서와 같은 인사 문서
구매 문서, 판매 계약 및 기밀 유지 계약을 포함한 회사 법인 간의 상업 계약
소비자 계약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슬람 샤리아와 관련된 성문법에 따라 법적 문서 또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언과 관련된 성문법에 따라 유언을 설정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약속 어음
증서
신탁 선언
위임장
부동산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에 대한 계약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부동산의 양도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 양도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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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