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국경 간 상거래를 촉진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디지털 우선 세계에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전자 서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과 같은 법률 관할 구역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DocuSign과 같은 전자 서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명이 현지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됩니까?
홍콩에서 이 문제는 홍콩의 전자 기록 및 디지털 서명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전자 거래 조례”(제553장, ETO)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DocuSign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려면 먼저 ETO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Adobe Sign의 최근 중국 본토 시장 철수와 관련된 업계 동향을 검토하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DocuSign의 위치와 제한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홍콩의 전자 서명에 대한 법적 인정
2000년 1월에 시행된 “전자 거래 조례”(ETO)는 전자 기록과 디지털 서명을 인정한 아시아 최초의 법률 중 하나입니다. 이 조례는 대부분의 비배제 거래에서 종이 문서와 해당 디지털 대응물 간에 법적 동등성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ETO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 서명을 구분합니다.
핵심은 ETO 제17조에 따라 특정 제외 범주(예: 유언장, 위임장,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한 문서는 법원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서명이 신뢰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에서 생성된 용도에 적합하며 나중에 액세스하여 참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공급업체가 기술적 신뢰성과 적절한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는 한 기업이 전자 서명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통로를 열어줍니다. DocuSign은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Adobe Sign의 중국 본토 철수: 전략적 전환의 신호
2023년 초, Adobe가 Adobe Sign 서비스의 중국 본토 운영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업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점점 더 엄격해지는 데이터 거버넌스 환경에서 전자 서명 플랫폼을 운영하는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Adobe의 시장 철수 배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dobe의 전략적 철수는 중국 본토에서만 발생했지만 전자 서명 플랫폼 사용자에게 더 광범위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 글로벌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제 환경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건전한 현지 규정 준수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합니다.

홍콩 및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DocuSign의 위치
Adobe의 철수와 달리 DocuSign은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엔드 투 엔드 암호화, 데이터 감사 및 Salesforce 및 Microsoft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유연한 통합 기능을 주력으로 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성능 및 규정 준수 측면에서 자체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홍콩 및 동남아시아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요 문제점은 지연 문제입니다. DocuSign의 데이터 센터가 북미 및 유럽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사용자는 로딩 속도가 느리고 서명 프로세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DocuSign은 ISO 27001, SOC 2와 같은 국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지만 지역 간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이 홍콩의 “개인 정보 보호 조례”(PDPO)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PDPO는 중국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국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전송할 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ETO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홍콩에서 DocuSig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규제(예: 금융, 의료 또는 정부 서비스)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 해외 전자 서명 플랫폼을 사용할 때 추가 규정 준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평가: DocuSign을 홍콩 계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된 계약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제외된 범위에 속하지 않고 사용된 시스템이 ETO 제6조에서 제17조에 따라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한 DocuSign 서명은 홍콩에서 법적 효력과 집행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국경 간 이동하는 민감한 데이터(특히 중국 본토와의 다자간 계약과 관련된 경우)를 처리함에 따라 규정 준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 있는 회사가 중국 본토 자회사 및 싱가포르 파트너와 함께 계약을 체결합니다. DocuSign이 홍콩 법률 요구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서명 데이터가 미국 서버에 저장된 경우 여러 관할 구역에서 데이터 규정 준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전자 서명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규정 준수를 위한 대안
현재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기업이 AI 투명성, 안전한 데이터 인프라 및 지역 지원 속도에 점점 더 관심을 갖는 배경에서 많은 회사가 아시아 태평양 규정을 준수하는 전자 서명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홍콩, 중국 본토 또는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계약 또는 법적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경우 홍콩 ETO 법적 유효성, 낮은 지연 시간의 로컬 액세스 기능 및 완전한 데이터 주권 지원을 고려하여 규정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대체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할 만한 플랫폼 중 하나는 eSignGlobal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자 서명 서비스 제공업체인 eSignGlobal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든 국경 간 확장을 진행 중인 홍콩 중소기업이든 각 지역의 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전자 서명 제공업체를 선택하면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규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본토, 홍콩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국경 간 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지역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DocuSign 대안인 eSignGlobal을 탐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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