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이며, 중국 전자 서명은 주로 2019년 4월 23일에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 서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전자 서명법》은 전자 서명을 “데이터 메시지 내에 전자 형태로 포함되거나 첨부되어 서명인의 신원을 식별하고 서명인이 그 내용을 인정함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 또는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가 전자 서명에 사용될 때 전자 서명인에게만 전속되어야 합니다.
서명 시 전자 서명 제작 데이터는 전자 서명인만 제어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중국 규제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전자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명 후 전자 서명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 후 데이터 메시지 내용 및 형식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 서명법》은 또한 당사자가 전자 서명,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하는 문서를 약정한 경우, 전자 서명, 데이터 메시지 형식을 채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혼인, 입양, 상속 등 인신 관계에 관련된 경우
수도, 난방, 가스 등 공공 서비스의 중단과 관련된 경우
법률, 행정 법규에서 전자 문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타 경우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각 국가/지역의 전자 서명 법률 프레임워크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사용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관할 구역에서 전자 서명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SignGlobal은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정확성에 대한 진술, 보증 또는 보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페이지 또는 그 자료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 진술 또는 보증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자 서명 규정 준수 설명에 다른 언어 버전이 있고 그 내용이 중국어 버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