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이며, 파키스탄 전자 서명은 주로 2002년 ‘전자 거래 조례’(이하 'ETO’라 함)의 규제를 받습니다.
파키스탄은 전자 서명과 고급 전자 서명, 두 가지 유형의 전자 서명을 인정합니다.
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임의의 문자, 숫자, 기호, 이미지, 문자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을 의미하며, 해당 문서의 진위성 또는 완전성을 확립하거나 둘 다를 확립하기 위해 전자 문서에 첨부, 통합 또는 관련됩니다.
기본 eSignGlobal 전자 서명은 파키스탄의 전자 서명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전자 서명을 의미합니다.
서명자에게 고유하고, 해당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며, 서명자가 단독으로 제어하는 방식 또는 수단으로 생성되고, 전자 문서의 후속 변경 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전자 문서에 첨부됩니다.
또는:
인정된 인증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 인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자 문서의 진위성과 완전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자 서명에 대한 추정:
고급 전자 서명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고급 전자 서명이 첨부된 전자 문서는 유효한 인증서에 언급되거나 확인된 주제로서 진실하고 완전합니다.
또는:
고급 전자 서명은 관련 있는 사람의 서명이며, 해당 고급 전자 서명은 해당 사람이 전자 문서를 서명하거나 승인하려는 의도로 첨부되었으며, 그 이후로 전자 문서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eSignGlobal은 현지 신뢰 서비스 제공업체와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명을 통해 파키스탄의 고급 전자 서명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 증권
위임장(1881년 ‘위임장 법’ 제7조)
신탁(구성적, 묵시적 및 결과적 신탁은 제외)(1882년 ‘신탁 법’)
유언 또는 모든 형태의 유언 처분
부동산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 매매 또는 양도 계약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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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