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에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이며, 모나코의 전자 서명은 주로 《모나코 민법》 및 2011년 8월 2일 제1.383호 법안의 규제를 받습니다.
모나코는 전자 서명, 고급 전자 서명 및 적격 전자 서명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전자 서명을 인정합니다.
전자 서명
1.383호 법안은 전자 서명을 “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로서, 해당 데이터의 출처와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에 논리적으로 첨부되거나 연결된 데이터”로 정의합니다.
기본 eSignGlobal 전자 서명은 모나코의 전자 서명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급 전자 서명
고급 전자 서명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명 생성자와 고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서명 생성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 생성자가 사용되는 전자 서명 생성 데이터를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어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연결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후속 수정 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적격 전자 서명 생성 장치를 통해 생성된 고급 전자 인장으로, 적격 전자 서명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적격 전자 서명 인증서”는 부령에서 규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적격 신뢰 서비스 제공업체가 발급합니다.
eSignGlobal은 현지 신뢰 서비스 제공업체와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명을 통해 모나코의 적격 전자 서명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 계약: 예를 들어 판매 계약, 서비스 계약, 기밀 유지 계약(NDA) 및 공급 계약
인적 자원 문서: 고용 계약, 내부 정책 확인서 및 기타 인적 자원 관련 양식
주문, 구매 주문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투자 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사업, 은행 업무, 연금 기금 관련 운영, 선물 또는 옵션 거래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
복권 및 베팅 거래를 포함한 운 기반 도박 활동(단,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 또는 판촉 게임은 제외하며, 이러한 경기 또는 판촉 게임의 지급(발생하는 경우)은 판촉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는 데만 사용됨)
자동 판매기를 통해 체결된 계약 또는 자동화된 상업 장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공중 전화 부스 사용을 위해 통신 및 전자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자와 체결한 계약
임차권을 제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 계약
공증인 또는 사법 집행관이 수행하는 활동(공적 권한 행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 및 법률 지원 활동
★면책 조항: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각 국가/지역의 전자 서명 법률 체계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사용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관할 구역에서 전자 서명 사용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SignGlobal은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정확성에 대한 진술, 보증 또는 보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페이지 또는 그 자료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 진술 또는 보증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자 서명 규정 준수 설명에 다른 언어 버전이 있고 그 내용이 중국어 버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버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