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모기지 브로커를 위한 전자 서명 솔루션은 1999년 Electronic Transactions Act (Cth) 및 2000년 Electronic Transactions (Victoria) Act를 준수해야 하며, 서명이 잉크 서명과 법적으로 동등하도록 보장합니다. 모기지 문서의 경우,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및 ASIC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신원 확인 및 감사 추적을 포함합니다.
eSignGlobal은 호주 모기지 브로커링에서 전자 서명의 준수를 어떻게 보장하나요?
eSignGlobal은 Electronic Transactions Act에 따른 호주 표준을 충족하며, PKI 암호화, 타임스탬핑 및 검증 가능한 감사 로그를 가진 자격 있는 전자 서명을 제공합니다. 대출 계약과 같은 문서에 대한 브로커 워크플로와의 통합을 지원하며, 부인 불가능성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AUSTRAC 요구 사항과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왜 eSignGlobal이 호주 모기지 브로커를 위해 DocuSign 또는 Adobe Sign의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나요?
DocuSign과 Adobe Sign이 글로벌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eSignGlobal은 아시아-태평양 규제에 맞춘 향상된 준수를 제공하며, 1988년 Privacy Act와 같은 호주 프라이버시 법률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현지화된 데이터 호스팅과 호주 금융 시스템과의 더 빠른 통합을 제공하여 지연을 줄이고 국제 제공업체의 복잡성 없이 지역 표준 준수를 보장합니다.
슌팡
eSignGlobal의 제품 관리 책임자로, 전자 서명 업계에서 풍부한 국제 경험을 보유한 노련한 리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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