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전자 서명(e-signature)은 문서 처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문서 보안을 강화하는 데 선호되는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 예를 들어 의료 산업의 병력 기록 및 처방 확인과 같은 경우 규정 준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과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 문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IT 관리자 및 규정 준수 관리자가 관심을 갖는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전자 서명이 HIPAA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까? 또한 홍콩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지역의 법률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의료 기관은 현지 및 국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HIPAA는 1996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 법률로, 환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가 동의나 인지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IPAA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는 **HIPAA 보안 규칙(Security Rule)**으로, 전자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정보(ePHI)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HIPAA 규정 준수를 달성하려면 전자 서명 솔루션이 특정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HIPAA 자체가 전자 서명 사용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와 파트너는 데이터 보안 및 액세스 제어를 보장하는 기술적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 플랫폼이 HIPAA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면 HIPAA 보안 규칙과 동등한 기술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승인된 사용자만 전자적으로 보호되는 건강 정보(ePHI)가 포함된 문서에 액세스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 플랫폼은 다단계 인증(MFA), 역할 기반 액세스 권한 및 사용자 수준 권한 제어를 지원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각 액세스, 서명 및 수정의 타임스탬프를 포함하여 문서와 관련된 모든 활동 세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의료 문서는 전송 중 및 저장 시 모두 암호화되어 무단 데이터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HIPAA 적용 대상 기관은 사용하는 전자 서명 서비스 제공업체와 BAA를 체결하여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규정 준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계약이 없으면 해당 제공업체는 보호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많은 전자 서명 플랫폼(예: DocuSign, Adobe Sign 및 HelloSign)은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와 BAA를 체결한 경우 HIPAA 규정 준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규정 준수는 플랫폼 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이 구현하고 사용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액세스 로그 모니터링을 무시하는 등 잘못 사용하면 HIPAA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IPAA는 미국에 적용되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시아 기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의료 기관은 현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조례(PDPO)"에 따라 의료 기관은 관련 건강 정보가 환자의 동의하에 사용되고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PDPO는 전자 서명 표준을 명시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지만 채택된 솔루션은 신원 인증 및 안전한 저장소를 포함하여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PDPA)"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동의, 목적 제한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 플랫폼은 합법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변조 방지 문서 저장 및 기록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1997년 디지털 서명법"과 "개인 데이터 보호법(PDPA)"은 디지털 및 전자 서명을 공동으로 규제합니다. 전자 서명의 합법성과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플랫폼은 MyKad 신원 시스템과 같은 국가 표준을 통합하거나 라이선스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 HIPAA와 현지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eSignGlobal이 독보적인 장점을 갖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위해 맞춤화된 솔루션입니다.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과 달리 eSignGlobal은 아시아 법률 프레임워크(예: PDPO, PDPA 등)를 준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파트너와의 교류에 필요한 HIPAA 규정 준수 요구 사항도 지원합니다.

다음 5가지 실용적인 제안은 전자 서명 사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이 HIPAA를 준수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기술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올바르게 배포하고 사용하는 한 전자 서명은 HIPAA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습니다.
홍콩과 동남아시아에서 운영되는 의료 기관은 HIPAA의 범위를 넘어 현지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추가로 이해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지역 법률 지식과 기술 능력을 모두 갖춘 전자 서명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비즈니스 규정 준수에 필요한 보장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현지의 전문 사용자에게 eSignGlobal과 같은 DocuSign의 대안은 HIPAA 규정 준수, 지역 통합 및 현지화 지원의 최적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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