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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업이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전자 서명(일반적으로 e-signatures라고 함)은 거래를 가속화하고, 종이 사용을 줄이며, 각 당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간소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구매자, 판매자, 대리인 및 변호사는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디지털 솔루션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자 서명이 부동산 거래에 허용됩니까?
답변은 거래가 발생하는 관할 구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산업에서 전자 서명의 합법성을 살펴보고, 특히 현지 용어와 규정에 초점을 맞춰 홍콩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한 내용을 다룹니다.
법적 프레임워크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전자 서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 서명은 계약 또는 기록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모든 전자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름을 입력하거나, 스캔한 서명을 업로드하거나, 스타일러스 서명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전자 서명을 인정하는 관할 구역에서 전자 서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관련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를 보다 안전하고 암호화된 형태의 신원 인증인 디지털 서명과 구별합니다.

미국은 주로 "글로벌 및 국가 전자 서명법(E-SIGN Act)"과 "통일 전자 거래법(UETA)"을 통해 전자 서명을 인정합니다. 이 두 법률에 따라 전자 서명은 주택 구매 계약, 임대 계약 및 정보 공개 문서를 포함한 부동산 계약에 완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전자 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 규정(eIDAS)"을 통해 회원국에서 전자 서명을 통일적으로 관리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문서 유형 및 관할 구역 요구 사항에 따라 표준 전자 서명 또는 자격 인증(QES)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전자 거래 조례(제553장)"를 통해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 조례는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는 전제 조건으로 다음을 명시합니다.

홍콩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을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지만, 특정 소유권 이전 문서(예: 토지 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여전히 수기 서명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법적 요구 사항은 다양하며,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국경을 넘는 부동산 거래 또는 지역 운영 관리에 특히 중요합니다.
"전자 거래법(ETA)"은 계약서 및 유언장과 같은 특정 문서를 제외하고 부동산 문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계약에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전자 서명된 임대 계약은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서명법 1997"과 "전자 상거래법 2006"을 통해 임대 및 판매 계약을 포함한 계약 관련 문서에서 전자 서명의 적용 가능성을 공동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등록과 관련된 거래는 토지국에서 여전히 수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태국의 "전자 거래법(B.E. 2544)"은 전자 서명 사용을 허용하지만,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토지청에 등록된 토지 및 소유권 거래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008년 제11호 법(ITE 법)” 및 관련 수정안은 특히 전자 상거래 및 계약 계약에 적용되는 전자 서명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부동산 계약의 경우 법률 실무에서는 여전히 추가 인증을 권장합니다.

해당 관할 구역에서 전자 서명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모든 부동산 거래 문서를 전자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금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수기 서명 또는 종이 문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지 기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고가의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자는 전자 문서 프로세스의 보안에 대해 자주 우려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 플랫폼을 사용하면 다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IDAS, ESIGN, UETA 및 아시아 지역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전자 서명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된 보안 표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 거래가 합법적이고 유효한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따르십시오.
홍콩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용자의 경우 국제 표준과 현지 법률을 모두 준수하는 전자 서명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DocuSign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널리 사용되지만 사용자는 지역 규정 준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솔루션도 고려해야 합니다. eSignGlobal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Docusign 대안입니다.
eSignGlobal은 다음 지역의 규정 준수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은 현지 언어, 다국어 문서 호환성을 지원하며 고급 암호화 기술로 부동산 거래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전자 서명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은 '예’이지만 지역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홍콩과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전자 서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문서는 토지 등록 또는 정부 승인 요구 사항으로 인해 여전히 수기 서명 또는 종이 제출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홍콩 또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관련 전자 서명 규정 및 서명 가능한 문서 유형을 사전에 확인하고 eSignGlobal과 같이 지역 규정 준수를 갖춘 전자 서명 플랫폼을 선택하여 거래가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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